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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잘못된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를 보게되었다면..part2

 

잘못된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를 보게되었다면..part2

 

 

 

또한 피고2는 거래관계를 성사시키고,피고2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거짓으로 피고1의 자사제품인양 기망하였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해,

 

피고1의 회사 로로가 달린 제품을 주었으며,안전사항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마치 인증이 된 제품인양,kc인증서를 위조한 정황도 있습니다.

 

 

 

3.피해사실

 

원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다음해 2014년 8월까지 피고들과 거래관계에

있어 5,200여 만원의 물품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중 피고2 자신이 만든 자사 제품이라고 하여 보증서 까지 만들어 준 피해제품 led에 대한

29,563,050원을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2의 국산자사제품 이며,kc인증을 득한 제품이라는 말은 허위 사실이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제품 안전 인증협희의 자문을 구한바,

 

피고2의 해당 발언은 허위임을 알게 되었고,피고2는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2015.05.22.벌금 70만원의 약식 기소가 되었으며,

 

해당 관할 구청으로부터 해당제품의 회수 및 파기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하자제품으로 인해,피해를 입은 설치업체의 피해를 복구 하기 위해,

원고의 사비와 회사 돈으로,피해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안정한 인증제품을 구해 새로 시공하여 주었습니다

 

 

 

4.결론

 

이 때문에 원고는 원활한 자금 유통과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안전하지 않은 제품 거래로 입은 물적 피해 금 29,563,050원과

 

원고가 피해복구를 위해 사입 하여 설치한 물건 대금 13,431,500원

향후 피해 복구에 쓰일 인건비 금 15,400,000원을 포함한 금 58,394,550원을

피고1와 피고2에게 청구하여 물품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받아

 

이를 통해 아직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재시공하여

시공사인 원고가 보증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득하고자

본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