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공급해준 전기자재등의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경기도 남양주시
피고 이00 서울 00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금액:금 9,958,035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9,958,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led,전기자재 등을 제조업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00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인테리어공사, 사무용가구,등을
제조업 및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자입니다.
2.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및 채무불이행
가.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8.5.부터 2016.1.21.까지 도광판 등을 납품하고
그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일부금만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1.21.현재 금 9,958,03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그 채무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3.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금 9,958,035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납품일 다음날인 2016.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자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대면접촉을 통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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