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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고려신용정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공급해준 전기자재등의 대금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김00 경기도 남양주시

피고 이00 서울 00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금액:금 9,958,035원정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9,958,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led,전기자재 등을 제조업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00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에서 인테리어공사, 사무용가구,등을

제조업 및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자입니다.

 

 

 

2.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및 채무불이행

 

가.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8.5.부터 2016.1.21.까지 도광판 등을 납품하고

그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 일부금만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6.1.21.현재 금 9,958,035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발생하여 그 채무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3.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금 9,958,035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납품일 다음날인 2016.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자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대면접촉을 통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