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선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주택공사도중에 상대방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미리 지급된 공사대금등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류00 서산시 00면
채무자 정00 서산시 00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원 23,31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충남 서산시 소재 00주택신축공사 계약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진행 중 잔여공사 계약을 포기하기로 약정 하면서
2016.03.31.이전의 공사에 대하여는 2016.3.31.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아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레미콘대금 17,403,010원
레미콘대금 청구 독촉절차비용 114,900원
건축설계비 3,000,000원
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2,000,450원
고용보험료 799,070원
합계 : 23,317,430원
위 금원 중 일부는 채권자가 대위변제하였고,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도
건축주인 채권자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공사대금으로 수령해간 금원 중 23,317,430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리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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