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물품공급 계약시 지급한 영업보증금을 약정대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 00 서울 금천구
약정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2.4.5.채권자가 중국 등으로부터 00브랜드의 언더웨어 상품을 수입하여
채무자에게 공급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월말 마감 후 익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또한,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입금 완료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리하여,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영업보증금으로 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상품을 수입한 후 채무자에게 공급한 후 2012.9.30.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채무자는 익월 30일인 2012.10.30.까지 위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보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4.그 후,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3.12.6.까지 위 영업보증금인 금 17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5.그러나 ,채무자는 2013.12.6.이 지났는데도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3.12.30.금 10,000,000원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금 160,000,000원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채권자는 위 영업보증금과 법정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해 주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되,이를 2회 분할하여 2014.9.30.까지
60,000,000원, 2014.10.31.까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해 주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사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변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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