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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계약체결시 발생한 영업보증금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계약체결시 발생한 영업보증금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거래처와의 물품공급 계약시 지급한 영업보증금을 약정대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 서울 마포구

피고 주식회사 00 서울 금천구

 

약정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2.4.5.채권자가 중국 등으로부터 00브랜드의 언더웨어 상품을 수입하여

채무자에게 공급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월말 마감 후 익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또한,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입금 완료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리하여,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영업보증금으로 금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상품을 수입한 후 채무자에게 공급한 후 2012.9.30.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채무자는 익월 30일인 2012.10.30.까지 위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보증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4.그 후,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3.12.6.까지 위 영업보증금인 금 17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5.그러나 ,채무자는 2013.12.6.이 지났는데도 위 영업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3.12.30.금 10,000,000원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금 160,000,000원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채권자는 위 영업보증금과 법정이자 및 독촉절차비용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해 주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되,이를 2회 분할하여 2014.9.30.까지

60,000,000원, 2014.10.31.까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해 주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사를 상대로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실무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변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