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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외상으로 공급해준 물건대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외상으로 공급해준 물건대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에 외상으로 공급해준 물건대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전00 김해시 00로

피고 00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000라는 상호로 용접기 부품 및 계전품 등을

제조,도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아 2015.11.9.부터 그해 12.15.까지 6회에 걸쳐

용접용 물건 26,249,300원 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물건대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

최종 물건 구매일 이후인 2016.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인 2016.3.10.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그 납품한 물건을 중국산이면서도 국산으로 속였고,

하자가 있어 그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2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부터 2016.3.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못받은 물건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변제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