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공급해준 물건대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거래처에 외상으로 공급해준 물건대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전00 김해시 00로
피고 00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물품대금 청구건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000라는 상호로 용접기 부품 및 계전품 등을
제조,도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받아 2015.11.9.부터 그해 12.15.까지 6회에 걸쳐
용접용 물건 26,249,300원 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물건대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
최종 물건 구매일 이후인 2016.1.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인 2016.3.10.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그 납품한 물건을 중국산이면서도 국산으로 속였고,
하자가 있어 그 손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6,24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부터 2016.3.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었지만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못받은 물건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대면접촉등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그 변제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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