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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친구에게 못받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친구에게 못받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이00 화성시 00로

피고 박00 최후주소 서울 강동구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가 여유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2009.3.경 피고에게 외환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2010.11.29.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대여금이 다소 고액인 관계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0.12.초경 자필로 차용증을 써 왔으나 채무자 주소이름과 채권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위 차용증만으로는 채무의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채군자 이름,주민번호,주소 등을 포함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피고 역시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3.그럼에도 피고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원고의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다가,

2011.11.4.원고에게 "제가 빌린 돈은 갚아요,단지 기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문자 한통만 보냈을 뿐,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12.31.까지 대여금 50,000,000원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피고는 현재까지 한 푼도 변제하지 않고 원고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4.민법 제603조 제2하에 따라 대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 받은 차주는 위 기간을 경과한 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피고는 위 2011.12.31.까지 대여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5%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십시요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8.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친구에게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