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건축물등의 공사를 완료해주었는데 그 잔금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00건설 주식회사 인천 동구
피고 1.함00 인천 계양구
2.송00 서울 강서구
3.박00 인천 계양구
4.양00 인천 계양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의 표시
가.원고와 피고들은 2007.2.22.피고들이 건축주 겸 공동소유자인 부천시 00구 소재 00공업사 근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원고과 피고들은 2007.12.12.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본 공사비 잔금 40,000,000원
추가 공사비 1억 50,000,000원,부가가치세 1억 10,000,000원 합계 3억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8.3.7.위 잔존 공사비중 기계설비,소방설비,수도 및 위생배관공사 등 하도급공사비용
61,666,000원은 피고들이 하도급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2억 38,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38,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함00,송00,박00은 2009.2.10.부터,
피고 양00은 2009.2.11.부터 각 2009.5.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무자들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후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지불한 하자보수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0) | 2018.11.19 |
---|---|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면..!! (0) | 2018.10.31 |
공사대금 못받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0) | 2018.10.15 |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고려신용정보!! (0) | 2018.08.27 |
계약해지로인한 해약금 반환 ! 고려신용정보 (0) | 201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