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입회금을 반환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입회금을 내고 회원가입후 탈퇴시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000주식회사 평택시 포승읍
피고 00레져 주식회사 청주시 00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 000주식회사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체육시설에 대한 골프장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회원자격을 취득한 법인이고 채무자는 00레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00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체입니다.
2.채무발생경위
가.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소재의 골프장에 대한 회원권을 2010.7.22.구매하면서 입회기간 5년, 가입금액 금 90,000,000원에 대하여는 기간만료후 원할시 전액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회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법인회원자격으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나.이후 원고는 입회기간 만료전인 2015.6.22.퇴회신청을 하면서 기 납입한 회원권의 입회금인 금 90,000,000원의 반환을 공문을 발송하여 요청하였고,
입회기간 만료일인 2015.7.22.일이 지난 2015.8.28.까지도 입회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통하여 동년 9.15.까지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재차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현재까지 채무불이행상태입니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입회금 반환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통고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5.9.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9.16.부터 2016.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실무자들과의 면담으로 변제약속을 다시 받아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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