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 납품된 물품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납품한 레미콘대금을 공급완료후 보증인까지 세웠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00산업 주식회사 경상북도 구미시
채무자 1.주식회사 000 대구광역시 00구
2.양00 경상남도 통영시
매매대금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2,503,82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종합콘크리트(아스콘,레미콘,기타콘크리트)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채무자(주)000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채권자는 2014.10.24.채무자(주)000과 레미콘주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월마감후 익월말에 지급받기로 하고 위 채무자가 시행중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고,채무자 양00은 채권자와 채무자 (주)000간에 체결한 채무의 이행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3.그런데 채무자 (주)000은 레미콘대금중 금 2,503,82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서 채권자는 수차에 걸쳐 위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4.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 (주)000과 연대보증인인 양00을 상대로 위 미지급된 매매대금 금 2,503,8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1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받고자 이 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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