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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개발 용역대금을 청구해야한다면..고려신용정보

개발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의뢰를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주었지만 변제치 않고 시간만 지연되고 있다면..."

 

 

 

 

채권자 (주)00이엔씨 서울 금천구

 

채무자 00텔레콤(주) 서울 서초구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용역대금

 

청구금액 금 7,700,000원정(vat포함)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700,000원(vat포함)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무자는 (주)00이엔씨 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신청외 00홈쇼핑 솔루션 시스템 추가개선 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하고,

 

채권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청받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로 금 23,100,000원이 발생하였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금 15,400,000원을 지급하고 2012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의 용역비 금 7,7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변제독촉을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본 청구를 하오니 빨리 받을수 있도록 하여주기시 바랍니다

 

증거서류

 

1.내용증명

1.계약내역 및 수금현황

1.세금계산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용역대금에 관한 변제를 받지 못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채무변제 의사타진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