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주지 않고 피하고만 있다면 !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변제는 하지 않고 만남 자체를 계속 회피하고만 있다면..."
원고 황00 인천 부평구
피고 전00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사실관계
원고는 황00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 거주지를 둔 개인이고 피고 전00은 원고의 지인입니다.
2.피고의 대여금 반환의 지체
원고는 지인인 피고 전00으로부터 금전의 차용을 부탁받아 금 10,000,000원을
2006.08.29.자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수일이 지나도록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원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기한만 연기할 뿐 지급치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을 상환받고자 그간 수차에 걸쳐 원금 상환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건 소제기일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유선회피등의 방법으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3.결여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여금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간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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