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빌려준돈을 돌려받으려면..고려신용정보!!
"사업상 알게된 지인의 부동산등의 매입자금 융통 요청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제주시 00로
채무자1.강00 제주시 00로
채무자2.이00 경기 수원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200,000,000원
2.위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2012.10.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사업상 알게 된 사이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 강00에게,채무자 강00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금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6.23.로 정하여 대여 하기로 하고
같은 날 금 200,000,000원을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다만,이자는 매월 2,000,000원을 지급(년12%)키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 강00은 위 변제기 도래 이전인 2012.6.20.에 이르러서,변제기를
2012.7.23.로 연장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2012.7.26.에는 채무자 이00을 본건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으로 한 금 200,000,000원의
차용증을 새로이 작성하면서 변제기 2012.10.23.이자 연 12%,미지급이자(연체이자)는
연 24%로 정한 차용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4.채무자들은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후인 2013.2.5.에 이르러,미지급 이자
금 10,000,000원과 대여된 금 200,000,000원을 합한 금 210,000,000원을 채무액으로
한 차용금증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2012.10.23.까지의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며,이자는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년 12%이며,연체시는 연 24%이며,채권자와 채무자들과의 그 동안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5.그러나 채무자들은 위 차용금증서 작성 교부후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이행서
만을 작성교부할 뿐 제대로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동안의 선지급 이자 금 11,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6.위 선지급이자 금 11,000,000원을 원금 200,000,000원에 대한 연 12%의 약정이자로
산정하면,167일분 (2012.4.24.부터 2012.10.7.까지 금 10,980,821원)의 이자액을 조금 넣는 것인 바,
채권자는 위 금 11,000,000원을 2012.10.8.까지의 이자에 충당합니다.
7.따라서 채무자들은 각자 대여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연대보증인들을 통한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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