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빌려준돈받는법 ! 고려신용정보
"이자지불을 약속하고 빌려간돈을 이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원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고양시 00구
피고 1.김00 전북 00군
2.김@@ 전북 00군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 800,000,000원 및 피고 김00에게 금 200,000,000원을 각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위 금원을 각 차용한 채무자입니다.
2.채권,채무의 발생과 피고들의 이행 지체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금 1,0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원고는 1999.12.7.피고들에게 차용증과 같이 금 800,000,000원을 변제기일 2002.12.7.
이율 연 10%로 약정하고 이를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차용증을 발행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원고는 2000.3.20.피고 김00에게 차용증과 같이 금 200,000,000원을 변제기일 일람출금으로
약정하고 이를 대여하였으며 원고는 동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을 발행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합계금 가+나=1,000,000,000원
다.그러나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지체하면서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금 800,000,000원에 대한 약정한 이자도 2회만 지불하고 그 이후 2000.2.8.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원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회피하고 불응하다가
연락마저 단절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3.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의,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피고 김00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대여금소멸시효가 얼마남지 않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를 제긴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들과의 실질적인 대면접촉등을
통하여 채무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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