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자 연대보증인에게 그 채무이행을 요청해야 한다면.."
원고 오00 부산 남구
피고 1.서00 최후주소 부산 동구
2.이00 최후주소 부산 동래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 서진한의 요청으로 금 50,000,000원을 대여 한
사실이 있습니다.
2.2016.3월21일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차용금 증서를 작성,피고 서00이
채무자로,연대보증인으로 피고 이00가 입보하여 위 금원을 피고 서00과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여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시에 교부하였습니다.
3.그런데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고는 수차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변제할 의사가 없으므로 전기 청구취지와 같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채무자들의 주소지가 불명확한 이유로
본안으로 소전환이 되었고 공시송달로서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엑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5.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채권관리 및 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행적을 알수 없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법조치 위주의 추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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