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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빌려준돈 못받은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못받은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본인의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 변제후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원고 이00 안산시 00구

피고 한00 시흥시 00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철거현장에 고철 등을 경매를 받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원고는 피고 본인의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에 2014.11.7.부터 동년 12월까지 몇 회에 걸쳐 총 4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원고는 변제기에 피고에게 위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피고는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16,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해 오면서 현재까지 그 지급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피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 대하여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레법에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송금내역

1.신분증사본

1.사실조회신청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자 빌려준돈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 및 자산조사를 토대로 채권압류와 동시에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