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한 대여금 잘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급하게 돈을 빌려간후 변제가 여의치 않자 차용증까지 다시 작성하여 주었지만
결국 변제치 않아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윤00 평택시 소사동
피고 1.김00
2.임00 평택시 세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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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김00의 통장으로 도합 38,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임급하여 주었습니다
-아래-
2010.09.29. 50,000,000원, 2010.09.29. 3,000,000원, 2010.10.14.30,000,000원
총합계 금 3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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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후 피고들은 빠른시일내에 변제하겠다면서 대표로 피고 임00이 2010.12.22.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변제일은 2012년6월까지로 하였습니다.
3.그러나 피고들은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지난 변제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며 원고의 연락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저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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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7.1.부터 2016.5.19.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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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는 미수금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통보 및 변제계획작성등을 통하여 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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