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후 빌려준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본인의 급한사정으로 인해 돈을 차용해 갔으면서 변제일이 되자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때문에 문제가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이00 충주시 성남동
피고 임00 충주시 연수로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피고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입니다.
2.대여금 채권 및 이행치체에 따른 지연손해의 발생
.원고는 형사 합의금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는 2010년3월22일경 원고에게 돈 3,500만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당시 변제기는 6개월 후인 2010년 9월22일 이내에 갚기로 한 것인데,피고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그러다가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 의하여 비로서 2011년 2월24익 경 이 사건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대여금의 조건은 원금 3,500만원을 2011년4월30일까지 변제하는 것이며,이자는 월2%(연 24%)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피고는 위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일체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럼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위 금전차용 계약서상의 금원을 지연 이자를 계산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3.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원금에다가 최소한 약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2.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대여금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금전차용계약서
일금:삼천오백(\35,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 본인의 사업비용으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채권자 이00을 갑이라 칭하고 채무자 임00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음-
제1조 갑에게 을은 상기 금액을 틀림없이 차용하였다.
제2조 을은 2011년4월30일 까지 상기금액을 상환한다.
제3조 이자는 월 2%로 하며 제2조의 기일까지 일금 일백사십만원으로 정하여 차용금액에 포함시키며 기일 이전의 상한시 위에 약정한 이율을 계산하여 공제후 상환한다.
제4조 본계약에 대한 해석은 채권자에 우선하고 소송은 채권자의 관할지로 하며 만약 차용금 회수에 문제가 있을시 현행법에 의하여 상속대상자에게 청구하여도 무방하고 기재치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를 채무자 임00는 각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후 날인하고 본 약정서에 서명날인한다
2011년2월24일
차용증 작성후 빌려준 대여금 회수..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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