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친한 선후배사이라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윤00 서울 강서구
피고 유00 남양주시 진접읍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1,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7.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위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카드대금 납부 및 생활비사용 사유로 여러차례 금전을 대여하여 주면 사용하고 수개월이내 갚는다고 약속하여 채권자가 적게는 1,000,000원부터 많게는 6,000,000원까지 수차례(총 18차례,총 46,160,000원)채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취업도 시켜주었습니다.
2.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빌려간 이후 계속 기다려 달라면서 2015년4월24일 2,300,000원, 2015년12월29일 2,500,000원을 갚은 이후에 남은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자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면서 대여금 지급을 미루더니 연락도 닿지앟고 만나자고 해도 무시하고 있어 대여금 전액의 상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수차례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일피일 기일만 지연하고 있고,신청일 현재까지 하등의 이유없이 지급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위 신청취지와 같은 대여금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및 관리를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소재지가 불분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재산조사 및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인 채권관리를 통하여 채권회수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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