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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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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차용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채무자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는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일에 들어간 돈이라며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채무자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원고 신00 충주시 문화동

 

피고 이00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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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2.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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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피고에게 2007.11.12.2,000,000원을 2007.12.26.2,000,000원을,2007.12.28.30,000,000원을 ,2008.1.16.9,3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을 2008.2.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합계액 43,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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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중 2007.11.12.자 차용금 2,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피고가 원고에게 2007.12.18.2,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에 대하여 갚은 날 바로 피고에게 다시 1,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2007.12.18.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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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08.1.16.9,300,000원 중 4,650,000원만 피고가 차용한 돈이고,나머지 4,650,000원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들은 모두 도박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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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따라서,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잔액 42,800,000(=43,300,000-500,000)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8.2.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7.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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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2.16.부터 2008.7.16.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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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과 이유로 소제기를 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수금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와의 협상 및 독촉으로 인해 분할식으로 변제를 하기로 합의하여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