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에게 빌려준돈..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빌려준돈에 관한 내용은 회사동료의 사정으로 돈을 융통해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김00 서울 성동구
채무자 배00 서울 금천구
회사동료에게 빌려준돈..고려신용정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9.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회사동료에게 빌려준돈..고려신용정보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4년경부터 채권자가 다니는 00교통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동료기사인 채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4.6.3.채무자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채권자의 신한은행 000계좌에서 채무자의 배우자인 강00의 통장에 1.000,000만원을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후 이사비용에 필요하다며 2,000,000원, 급한 일에 필요하다며 1,000,000원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 7,35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자,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5.7.6.금 7,350,000원에 대하여 2015.7.19.일부터 한달안에 변제하겠다며 지불각서를 교부하여 준 바 있습니다.
회사동료에게 빌려준돈..고려신용정보
2.그러나 채무자는 위 변제약정을 지키지 않아 다시 변제 독촉해보았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회피하며 이제는 연락조차 받고 있지 않고 있어 부득이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금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9.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요을 합한 금원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사동료에게 빌려준돈..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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