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지인대여금 회수..part1
오늘 포스팅할 지인대여금 회수에 관한 내용은 사업운영자금으로 대여해준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빌려주어야만 한다는 채무자측의 주장에 울며겨자먹기로 추가 대여를 해 주었다가 그 돈마저 돌려 받지 못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1.임00 경기 김포시
2.강00 경기 김포시
채무자
1.김00 경기 김포시
2.김@@ 경기 김포시
못받은 지인대여금 회수..part1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금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이에 대해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못받은 지인대여금 회수..part1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들은 부부인 자들로써 수년 동안 형제지간인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수차례 대여해 준 자들이자 그에 따른 채무자들의 차용증 및 각서 등의 교부에 따라 대여해 준 금원을 지급받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주들이며,
채무자들은 형제지간으로써 채권자들과의 금전거래 관계 등에 따라 수년 수차례에 걸쳐 금원 대여를 요청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총 금원을 차용 받고 차용증 등의 작성 교부 및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상환 이행각서 등을 교부한 차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자들입니다.
못받은 지인대여금 회수..part1
2.금전거래관계 및 채무자들의 차용증 등 각서의 작성 교부 등.
채무자들은 위 금원의 변제에 대한 틀림없는 약속 및 확약과 그간 금전거래관계 사정상의 이유는 물론 채권자들으 원금상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악용하여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과 관련한 사채를 먼저 갚아야 채권자들의 그간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핑계를 들어 또 다시 추가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150,000,000원을 채무자들 형제에게 대여해 준바, 그에 따라서 또 채무자들은 위 금 150,000,000원의 차용에 대한 2008.3.25.자 차용증을 작성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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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개월 뒤인 2008.8월경 이번에도 또 채권자들을 찾아와 채무자 본인들이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 둔 곳이 있는데 5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사업장을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간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대여금 등을 전부 변제해 준다며 또 추가 금원 대여를 요청 한번만 더 대여해 줄 것을 요구 결국 다시 채권자들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받아 간 바,
그에 따라서 또 채무자들은 위 금 50,000,000원의 차용에 대한 2008.8.12.자 차용증을 작성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같은 날짜로 상환각서 및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틀림없는 변제 및 상환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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