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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그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일부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대전 동구

피고 주00 최후주소 속초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직장동료였던 소외 주00의 소개로 피고(주00의 동생)를 알게 되었고,원고는 피고의 금전유통

부탁으로 2013.7.19.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건네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며,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일은 12개월 후(2014.7.20),이자는 매월 50만원(연 20%)을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2.그러나,피고는 원고에게 2013.7.20.부터 2014.10.19.까지 15개월분의 이자금 7,5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고,일부 원금 3,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27,000,000원 및 2014.10.20.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그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남은 원리금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였으나,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현재까지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 변제를 지체하고 있는바,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받고자 본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0.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지불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채무변제 가능여부 확인 및 변제 이행 독려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