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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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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알고지낸 지인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 손00 부천시 소사구

피고 한00 고양시 일산수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8.31.부터 2007.12.31.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2008.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고 있던 00증권과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고객과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알아 왔습니다.

 

 

 

2.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 발생과 원리금의 미지급 등

 

원고는 피고에게 2007.6.1.경 금 3,000만원을 이자 금 150만원 지급조건으로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금 3,000만원의 대여금을 2007.12.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자를 2회만 지급하고 더 이상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자지급을 독촉해 왔고 2007.12.3.경 원고는 피고에게 원리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우편은 2007.12.5.경 배달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위 독촉장을 배달받은 이후 피고는 배우자 소외 000와 협의이혼을 하고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로서 배우자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000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금 1,500만원에 대해서만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위 000로부터 금 1,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1.5.월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서류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살펴보니 피고가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신청서상 그 주소지가 고양시 일산서구00동 아파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 000에 대한 소송에서 위 000는 피고가 미국으로 갔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실제상 피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8.31.부터 2007.12.31.까지 약정이자로서 연 30%(실제 원,피고간의 약정이자는 연 60%이나 법적 한도인 연 30%청구)의,

 

그 다음날인 2008.1.1.부터 이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본 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위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고 이후 못받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