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학원운영비등을 차용해 주었는데 변제치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구로구
피고 김00 광주시 00대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신분관계
가.원고는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개인입니다.
나.피고는 평소 원고가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학원 운영자금으로 돈을 차용한 개인입니다.
2.원고의 대여금 청구
가.원고의 금 50,200,000원 대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는 원고에게 학원 운영자금으로 돈을 차용 요청하였고,원고는 2011.10.4.부터
2014.1.22.까지 총 금 5,02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나.피고의 일부금 변제 후 남은 금 22,2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2011.10.14.금 300만원 그리고 2011.11.30. 금 2,500만원을 변제하고 그 후에도
수차례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는 2014.2.말일까지 남은 금 22,2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계속 어렵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변제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금 2,2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결론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금 2,2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돈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부득이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3.1.부터 2016.3.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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