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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미수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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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미수금 회수

 

 

 

오늘 포스팅할 지급명령신청 후 미수금 회수에 관한 내용은 식대를 주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며 자의적으로 변제하기를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추심에 이르게 된 내용입니다.

 

채권자 고00는 충주시 문화동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고

 

채무자 주식회사 000건설은 부산 수영구 소재의 건설회사 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미수금 회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 후 미수금 회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4,07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지급명령신청 후 미수금 회수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경남 거제 000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으며,채무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에 음식을 제공하였으며,채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식대비 금 4,075,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위 식대대금 4,075,5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 채무자는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미수금 회수

 

 

 

위와 같은 내용과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미수금 회수를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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