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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못받은 외상대금 회수..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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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외상대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 외상대금에관한 내용은 서로 신뢰관계로 거래를 해왔기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외상거래를 진행하다 받지 못하게된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서00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소재의 개인 도매사업자이고

 

채무자 권00 경기 부천시 소재의 지인이자 개인 사업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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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64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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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서 00루브켐이란 상호로 윤활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경기도 부천시 00상가에서 이천윤활유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2.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윤활유를 외상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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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런데 채무자는 2013.1.7.마지막 거래시까지의 미수금이 10,143,600원이 남은 상태에서 채권자와의 거래를 종료하였고

 

그후 미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채권자의 요청에 6회에 걸쳐서 도합 8,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43,600원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도 이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4.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금 1,64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고저 이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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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액이였지만 상대방과의 신뢰로 이루어진 거래이다 보니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가 괘씸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런식으로 다른 이들과도 거래를 하다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하게 되었고

 

채권이 확정되자 더 이상 채무자와 상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채권추심 전문업체 인 고려신용정보에 회수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미 기존 거래처인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다른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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