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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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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아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주식회사

 

 

오늘 포스팅할 돈받아드립니다에 관한 내용은 매점운영권을 약속하여 돈을 차용해간 채무자가 운영권에 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차용해간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는 정00 아산시 번영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

 

채무자 안00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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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송달 받는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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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채권자는 200710월경 채무자가 천안시 00병원내 매점의 운영권을 임차하여 주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금 70,000,000원을 2007.10.22.부터 2007.11.15.까지 금 1000만원씩 7차에 걸쳐 지불하였습니다

 

(7000만원을 채권자의 처인 신청외 김00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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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런데 채무자는 동 병원의 운영권을 가져오지 못해 채권자의 매점운영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가 지불한 금 7000만원을 계속하여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자,

 

2009.2.8.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불한 금 7000만원 및 위약금등을 합하여 금 100,000,000원을 2009.6.30.까지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기다렸으나, 채무자는 동 약속기일도 어기고 지키지를 못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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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136일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동 금 일억원을 20111231일 까지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 역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차일피일만 하여 벌써 3년 세월이 다 되어가고있어 부득이 동 금일억원과 이에대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배상을 받고자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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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지급명령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올바른 채권관리를 해야만 하겠다고 판단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가 잠적한 상태이고 그 동안에 자산의 변동등의 심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채권추심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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