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된 공사대금 청구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내용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소를 제기하여 서로간의 조정이 되었지만 끝내 조정대금 마져 변제치 않아 발생한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전00 평택시 용이동
피고 오00 수원시 장안구
조정된 공사대금 청구 ..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4,900,000원
2.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4,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3월31일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계약서상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조정된 공사대금 청구 ..고려신용정보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000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비 5,300,000원과 시공비 9,600,000원, 총 금 14,900,000원 받기로 하고 2015년 3월9일 가평 000 교육훈련센터공사를 진행하여 3월15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지금까지 이 자재비 및 시공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채권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받고자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정된 공사대금 청구 ..고려신용정보
내용증명
발신인 00석재 정00 경기 평택시
수신인 00디자인 경기 수원시
공사대금청구
1.본인은 2015.3.9.귀사와 000바닥 대리석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공사기간:2015.3.31 준공
(2)총 대 금:금 14,900,000원
(3)대금지급방법:공사완료후 20일 이내 전액 지급하기로 함
2.본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3월15일 바닥공사 일체를 완료하였는데,귀사와 도급 업체인 00디자인은 서로간의 정산문제로 공사대금 14,9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따라서 본인은 귀하가 본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위 공사대금 14,9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5.6.3
조정된 공사대금 청구 ..고려신용정보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원을 지급하되,2016.4.30. 3,000,000원, 2016.5.31. 6,000,000원, 2016.6.30. 4,900,000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2.만일 피고가 제1항 기재 지급기일을 1회라도 어기면 채무액을 14,900,000원을 증액하고,즉시 14,900,000원에서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 전부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을 지체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제1,2항 이외에는 공사대금,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체의 채권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
조정된 공사대금 청구 ..고려신용정보
조정을 하여 주었음에도 변제치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더이상 본인이 직접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대금회수를 도모하게 되었고
현재 채권추심 및 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대금 못받은돈 채권회수 ! 고려신용정보 (0) | 2017.01.31 |
---|---|
공사미수금 받아주는곳! (0) | 2016.12.28 |
주택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 고려신용정보 (0) | 2016.10.20 |
전기공사대금 받아주는곳..고려신용정보 (0) | 2016.10.04 |
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0) | 201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