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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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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에 관한 내용은 서로간의 계약하에 공사를 진행해주고도 변제를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받아 채권관리를 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정00 는 평택시 비전동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000테크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건설회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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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표시

 

1.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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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구원인을 알아보면

 

2014.6.23.부터 2014.10.24.까지 아산시 영인면 오피스텔 공사현장 및 아산시 신현리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700만 원 중의 미지급금으로서 피고가 2014.10.14.경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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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소제기를 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2015.6.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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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불이행각서 내용입니다


지불이행각서

 

.공사명: 아산시 영인면 000 오피스텔 현장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주택 신축공사

 

상기공사와 관련하여 미장 및 방수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행일을 2014.10.24.일자로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지급하기로하고

 

공사비 잔금은 신현리 주택공사 준공후 금융권 대출금에서 정상처리하기로 한다.

 

2014.10.14.

 

지불확인자: ()000테크

경기 수원시 권선구

대표이사: 00

수금자:00 평택시 비전동


*잔금 일천만원정(\10,000,000)은 삼자 확인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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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채무자측은 마땅한 변제계획을 내세우질 못하였고 하여 채권자 원활한 공사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 현재 회수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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