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
"물품을 공급해주면 일정기간내에 현금결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서울 구로구
피고 000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8.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고,채무자는 산업플랜트 공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2.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품(계측기등)을 발주하고 그 대금은 물품 납품후 7일 이내에
현금결제 하겠다고 하여,채권자는 2011.12월부터 2012.01월까지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채무자는 그 대금 55,026,84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 65,02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02.08.부터
본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독촉절차비용의지급을 구하고자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던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을 조정해주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을 2013.4.30.까지 지급하되,15,000,000원은
2013.1.31.까지 , 15,000,000원은 2013.2.28.까지 , 15,000,000원은 2013.3.31.까지,
13,000,000원은 2013.4.30.까지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하면 피고는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을 조정해 주었는데도 그 지불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다시금 채무변제 이행하게끔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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