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판매를 이유로 상호간의 약정하에 이루어진 상가임대계약을 하였지만 그 임대료등의 지급을 하지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화장품 천안시 서북구
피고 1.김00 대전 유성구
2.장00 최후주소 대전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위 주소에서 화장품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피고들은 부부로 위 송달장소에서 '000'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하는 자들로 사업자등록은 부인인 김00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원고는 2013.8.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과 대전시소재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금 15,000,000원,
월차임 금 4,500,000원로 하여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여 2013.8.20.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편,전대차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명의인인 피고 김00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장00이 사업장에서 발행한
채무에 대한 변제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부부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3.전차인인 피고들은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20일에 월차임 금 4,50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금 450,000원의
합계 금 4,9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마땅하나,
원고의 수차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2013.11.부터 2014.9.까지 11회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11개월간의 임차임 합계 금 54,450,000원을 임대인인 부동산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2013.12.부터 2014.6.까지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할 금 1,892,5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금 892,500원인 바, 2014.9.30.현재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아야할 차임 및 물품대금의 합계가
금 55,342,500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수차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피고들은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1개월분 월차임 및 부가가치세액,그리고 외상 물품대금의 합계인
금 55,34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위 금원 중 2013.11.부터 2014.1.까지 3회분의 월차임 금 14,850,000원에 관하여는 이미 판결을 득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뺀 2014.2.부터 2014.9.까지 8회분의 월차임 금 40,492,5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월차임 청구일의 다음날인 2014.10.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49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10.1.부터 피고 김00는 2015.1.14.까지 ,
피고 장00은 2015.2.17.까지 각 연 6%,각 그 다음날 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임대료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등을 진행하여 분할방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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