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 받아내는법 고려신용정보
"물품납품 계약을 하고 공급해준 물품에 대하여 그 대금지불이 되지않고 있다면.."
채권자 00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채무자 00정보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물품대금 청구
청구금액 금 68,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68,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 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네트워크 관련 장비 및 정보통신공사 업체로서 동종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게 2012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회에 걸쳐 총 326,304,000원의 네트워크 장비 및 방화벽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2.하지만 채무자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위 물품대금 중 금 258,304,000원 만을 지급하였을뿐,
아직까지 청구금액을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무의 변제를 촉구 하였으나,채무자는 그 후 지금까지 위 금원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은 임의변제도 기대할 수 없기에 신청취지와 같은 금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선 법조치후 협상을 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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