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잘 받아주는곳을 찾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물품대금 미수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 인천서구
피고 이00 서울 강동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의 지위
채권자는 생활용품 무역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신청외 주식회사 000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여준후,그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자이고,
주채무자는 슈퍼마켓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자이며,
채무자는 주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채무변제 이행각서에 연대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한 연대채무자입니다.
2.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물품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채권자는 2014.2.21.채권자가 수입한 생활용품을 다음과 같이 주채무자에게 공급하여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물품공급내역-
2014.02.21.생활용품
부가세포함 물품공급 총액 28,713,132원
3.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연대채무자의 채무변제 이행각서 교부
주채무자는 채권자의 위와 같은 물품공급 완료에도 불구하고,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3.18.위 물품대금 전액을 같은달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교부하였으며,
채무자는 연대채무자로서 동 채무변제 이행각서에 자필 날인을 하였습니다.
4.소결
주채무자는 물품대금 28,713,132원을 2014.3.31.까지 변제하기로 위와 같이 채무변제 이행각서를
교부하였고,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본건 청구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5.결어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8,713,132원 및 이에 대해
물품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일인 2014.2.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8,713,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1.부터 2014.9.3.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물품대금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권수임과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를 시작하여 채권확보에 힘쓰고
확인된 채권압류를 비롯하여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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