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것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고
기타 원인서류 와 정황상 청구취지의 소명이 확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라고 볼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채권 발생의 주 원인은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어서인데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악성 채무자들이
쉽게 변제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를 대상으로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 및 재산조회 부터
.주거래 은행
.현재 거주지와 재산소유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
.금융권 및 개인 채무불이행등 기타 채무상황 등
위 예시 이외에도 상대방의 현재 상태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소액청구(3,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인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증여등의 편법을 쓰기는 힘들기에
제대로 상대방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강제집행등을 진행해야만
신속한 미수채권회수를 기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조사 등은
당사와 같은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필요 확인 요소
조회가 끝난 후 본격적인 채권회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실거주지 확인 및 결혼 유무
.사업자일시 사업유형
.대위변제 가능 여부
.성격과 성향 등의 파악입니다.
이는 추심방향설정에 중요하게 작용기 때문입니다.
신용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인 요소들을 확인 하였다면
대략적인 계획과 방법안이 나오며
압류등을 진행할 때 우선 순위를 세울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시각으로 판단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회유와 독촉을 하였지만
계속되는 거짓말과 변제지연에 지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자의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상대방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조치를 해야하는가
판단을 할 수 있게되어
효과적이고 실익있는 추심과정들을 통해
채무자를 불편하게 하고 압박을 하여
회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미수채권 회수에 관한 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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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받지 못하고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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