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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이행권고결정 받았지만 못받은돈 회수방법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는것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고

기타 원인서류 와 정황상 청구취지의 소명이 확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유라고 볼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채권 발생의 주 원인은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없어서인데

이행권고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악성 채무자들이

쉽게 변제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를 대상으로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 및 재산조회 부터

 

.주거래 은행

.현재 거주지와 재산소유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

.금융권 및 개인 채무불이행등 기타 채무상황 등

 

위 예시 이외에도 상대방의 현재 상태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소액청구(3,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인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증여등의 편법을 쓰기는 힘들기에

 

제대로 상대방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강제집행등을 진행해야만

신속한 미수채권회수를 기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조사 등은

당사와 같은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필요 확인 요소

조회가 끝난 후 본격적인 채권회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실거주지 확인 및 결혼 유무

.사업자일시 사업유형

.대위변제 가능 여부

.성격과 성향 등의 파악입니다.

 

이는 추심방향설정에 중요하게 작용기 때문입니다.

 

신용조사와 더불어 추가적인 요소들을 확인 하였다면

대략적인 계획과 방법안이 나오며

압류등을 진행할 때 우선 순위를 세울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시각으로 판단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회유와 독촉을 하였지만

계속되는 거짓말과 변제지연에 지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자의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상대방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조치를 해야하는가

판단을 할 수 있게되어

효과적이고 실익있는 추심과정들을 통해

채무자를 불편하게 하고 압박을 하여

회수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미수채권 회수에 관한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후 받지 못하고 있는 돈

이제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문의하시여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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