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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채권양식

원자재 납품 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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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납품 계약서

 

 

 

00수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전00(이하"갑"이라 칭한다)과 현00 선주 이00(이하"을") 간에 까나리 생물 원자재 납품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원자재 품목)

 

"을"은 "갑"에게 국산 서해안산 까나리 선어를 납품하기로 한다.

 

제2조(납품단가)

 

"을"이"갑"에게 납품하는 선어의 납품단가는 "을"이"갑"에게 원자재를 인도 할 때의 시세로 납품하기로 하며 수시로 상호 협의하여 단가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납품기간)

 

본 계약의 납품 기간은 2015년 까나리 선어 어획 가능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금 지급방법)

 

(1)"을"이"갑"에게 납품하는 까나리 선어 납품대금 결제는 2015년 어획한 까나리 선어를 납품 완료한 때에 2014년 기납품한 뼈드락지 170가구 값을 포함하여 결산하여 정산하며

 

(2)정산시 2014년 1월29일 및 2014년 2월20일 기지급한 선급금 금 삼천오백만원(\35,000,000)을 차감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납품 물량의 인도)

 

(1)납품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의 부두에서 "갑"이 지정하는 차량에 승차 시켜 인계 인수 한다.

 

(2)납품 물량의 수량 및 품질은 "갑"이 검수키로 한다.

 

(3)물품 검수시 선도불량 등 규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갑"은 "을"의 납품 물량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납품자의 의무)

 

(1)납품자인 "을"은 2015년 어로기간중 어획한 까나리 선어를 "갑"이외의 자에게 납품 또는 일체의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을"은 "갑"에게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 "갑"이 품질표시에 관계 되는 근거서류 제출 요청시 요구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물품 공급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위약 규정)

 

"갑"과 "을"은 본계약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사항을 위약하거나 납품 미이행,이물질 및 유해물질 혼입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갑"에게 선급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하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기밀보장)

 

"을"은 "갑"의 제품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제공,공개 등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관례 적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관례에 준하며, 만약 본 계약상의 문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상호 서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00월 00일

 

"갑"

주소: 충남 00군

성명:

대표:

 

"을"

주소:

성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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