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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채권양식

연대보증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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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연대보증 계약서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대로 00타워 6층에 조소를 둔 주식회사 000(이하 '채권자')와 경기도 용인시 00구 00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조00(이하'연대보증인',이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을 총칭하여 '당사자들')은 2016년 4월18일 다음과 같이 연대보증계약(이하'본 계약')을체결한다.

 

 

 

전문

 

채권자는 서울시 금천구 00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000(이하 '채무자')와

 

1)2015.6.16.

2)2015.7.27.

3)2015.8.11.

4)2015.9.15.

5)2015.10.26.

 

총 5회에 걸쳐 광고대행계약(이하 5개 계약을 총칭하여 '광고대행계약'이라함)을 체결하였고, 2016.4.18.현재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210,727,415원의 광고대행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미수금 210,727,415원 및 이에 대한 2016.1.9.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에 당사자들은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광고대행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하도록 하기 위하여본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1.연대보증인은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광고대행료,채무자의 광고대행료 지급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음,이하'피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채무자의 해산,청산,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파산 신청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본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무조건적이고 취소불능인 연대보증채무로서,연대보증인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으 할 수 없고,채무자의 자력 등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항변 또는 대항할 수 없으며,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다른 보증인 기타 제3자에게 청구함이 없이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피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연대보증인은 피보증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때까지 또는 채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피보증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다고 볼 때까지 채무자에 애한 구상권,사전구상권,대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연대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이나 대위에 의하여 취득가게 되는 권리를 채권자에 앞서 행사하지 아니하며,채권자와 함께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변제받기로 한다.

 

 

5.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츠로,본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6.본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은 피보증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에 종료한다.

 

7.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8.본 계약의 체결,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 등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000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당사자들은 본 계약서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서 2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채권자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연대보증인

조00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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