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계획서
채권자 윤00
채무자 김00
원금액: \40,000,000원
이자:연 6%
근거자료:공정증서 증서 2015년 제000호 공증인가 00법무법인
위 근거자료 공정증서상 2015년 11월 25일부터 입금약속하였으나 한푼도 입금되지 않았음
원 대여금해준 목적은 채무자인 김00이 채권자인 윤00에게 경기도 포천시 00동의 집이 사채로 인해
넘어가게되어 도움을 요청함.
이 대금으로 사채빚을 갚고 이 돈을 갚는데 어려우면 이 부동산을 윤00에게 넘기기로 함에 채권자인
윤00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어려움속에서도 융통하여 대여하게 되었음
그 이후에 채무자인 김00은 입금약속을 수차례 어김
알고 보니 대여해준 돈을 집에 관련된 사채를 갚지도 않고, 그럼에도 부동산을 인수할 수도 없는 상활발
이 근거로 김00은 윤00에 거짓으로 돈을 융통함에 사기에 해당하여 본인 김00도 이를 인정함
이건으로 인해 윤00은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손해가 크게 발생하였음
그 와중에도 이 돈을 갚기가 어렵다고 채무자는 사정만 하는 상황임
이에 인간적 도리마저 져 버린 채무자 김00을 그래도 친구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분할상환을
허락함
지급기일
(1)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달 25일 월\120만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함
(2)2019년7월25일은 \100만원 변제하기로 함
상기인은 위 미수금의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 중 지불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닫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1회라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때
2)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때
3)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때
4)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때
5)채무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하나라도 위반할 때
3.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상기금액을 책임지고 지불한다.
4.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에 날인한다.
.상환계획을 어길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안할 것을 서약합니다.
.거듭확인함: 이건은 명백한 사기임을 인정하며 위 분할상환을 어길시 형사고발시 문제 제기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달게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6년 4월19일
채무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대보증인: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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