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납품한 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물품을 외상으로 거래하고는 그 대금지불을 계속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김00 하남시 00동
피고 사00 주소불상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6,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는 하남시 00동에서 00포장재라는 상호로 포장대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피고는 00통운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2.피고는 지금까지 원고로부터 포장재를 외상으로 납품받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6,759,000원에 이릅니다.
3.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재는 연락머저 두절된 상태입니다.
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우선으로 추심진행을 하는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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