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 약정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분할로 변제하기로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강00 서울 노원구
채무자 1.최00 대구 동구
2.이00 경북 경주시
약정금 등
청구금액 : 27,000,000원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3.1.부터 이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신분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1.최00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을 분할로 지급받기로 한 자이고,
채무자1. 최00은 채권자에게 미지급 한 물품대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이며,
채무자2. 이00은 채무자 1.최00의 연대보증인입니다.
2.이건 청구금액 2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1. 최00으로부터 물품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1.최00은 물품대금 30,000,000원을 2015.1.30.부터 2015.12.30.까지 매달 3,000,000원씩 분할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되,
만일 1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연체한 원금 전부와 연 20%의 이자를 모두 청구당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면서 2014.12.24.자에 별첨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날인하였으며,
이때 채무자 2. 이00이 채무자1.최00의 채무불이행시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금전차용증서 상에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여날인하였으나,
채무자1.최00은 2015.1.말경 지급약속한 금 3,000,000원만 지급하고 2015.2.경부터는 나머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나머지 약정금 2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기일만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약정금 잔금 27,000,000원과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1.최00은 채권자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30,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부금 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원에 대하여 불이행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
채무자2.이00은 채무자1.최00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채무자들로부터 약정금 잔금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3.1.부터 이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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