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건설자재등을 임대해 가서는 임대료도 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상황이라면..."
원고 이00 용인시 처인구
피고 1.허00 최후주소 성남시 중원구
2.허00 성남시 중원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위 소재지에 사무실 및 영업소를 두고 00가설산업 이란 상호로 원고의 전자산인 각종
건설가설재를 건설현장에 임대해 주고
오직 임대료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 소사업자 이고,
피고들은 친형제 사이인데,강원도 영월군에 사무실을 두고
00건설 이란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건축)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들은 2년전부터 어디론가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2.원고와 피고들 간 2010.7.26.가설자재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1.10월
하순경 까지 피고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인 경기 광주시 소재 (주)000사옥신축공사현장 및
일산 000 현장에 각종 건설가설재를 임대 납품 하였습니다.
3.그러나 피고들은
1)광주시 00읍 (주)000 사옥신축공사의 총 임대료 금 28,420,000원 추가공사비
17,000,000원 합계 45,420,000원 중 3회에 걸쳐 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금 420,000원은 공제해 주기로 하여 나머지 35,000,000원과 사용후 반납해 주지 않은 멸실자재비 7,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고 잠적 하고 말았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3.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건설자재등의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적 및 독촉을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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