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외상대금] 물품대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외상대금] 물품대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협약에 의하여 전자부품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외상대금 정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000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피고 1.00주식회사 시흥시 00로

       2.김00 인천 서구

       3.김00 인천 남동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00실업 주식회사 피고 김00 사이에서는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김00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원고는 2014.9.5.피고 회사와 사이에,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되,피고 회사는 공급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2)피고 김00,김00은 위 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될 외상대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채무로 전환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2015.7.경 까지 전자부품을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였고, 그 외상 물품대금 미수금이 49,124,000원이다.

 

 

 

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김00,김00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9,1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4.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피고 김00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김00은,위 물품대금 채무는 피고 회사의 채무일 뿐이고,피고 김00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상채권은 김00 대표이사와 김00 2인이 공동책임을 지며 개인채무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있는 서류를 피고 김00이 작성한 사실을 같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위 기재에 관하여 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물품대금 채무가 피고 김00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못받은 외상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채무불이행등재 등의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