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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계약해지로 인한 못받은 수수료 받아주는곳 !

계약해지로 인한 못받은 수수료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마트 판매코너 입점을 이유로 지불한 보증금을 계약해지로 인해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김00 청주시 00구

피고1.이00

     2.김00 의정부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원고는 2011.12.27.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는 00마트 내 건어물 판매코너에 입점하기 위하여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피고들에게 원고의 매출금 중 13%의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2012.4.12.부터 2012.7.1.까지 발생한 원고의 매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6.5.피고들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보증금 반환 및 매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현재까지 시간을 미루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22,112,322원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22,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4.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보증금 및 수수료등을 지불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신용조사등을 기초하여 카드압류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