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행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에 설명한 것 처럼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만,
이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한하며,
다른 통로가 존재하는 경우
단지 인접 토지를 통과해 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해도
소유권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기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하며,
통행으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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