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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받는 방법..고려신용정보

부당이득금 받는 방법..고려신용정보

 

"대리점 개설을 명목으로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원고,피항소인 안00 이천시 00면

 

피고,항소인 1.여00

                2.이00  대구 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000에서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품판매 및 대리점 모집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000의 대리점 운영을 권유하면서 000의 경영상태 등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대리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위 금원이 원고의 대리점 개설과 무관하게 피고들의 000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상대방의 항소로 인해 결국 아래와 같은 결정을 짓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을 2012.1.31.까지 10,000,000원, 2012.2.29.까지

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1회라도 위 금원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권이 확정되자 받지못한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채권회수를 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