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주유대금 받는방법..고려신용정보
"월계약을 하고 주유해준 차량등의 주유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원고 성00 경남 00군
피고 주식회사 00건설 경남 창원시
주유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4,664,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4.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파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의 주유대금 미지급
가.원고는 경남 00군 소재에서 '00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바,2015.1.1.부터 동년 3.22.사이 위 피고 회사가 운행하는 체어맨,굴삭기,덤프차량 등에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나.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동년 1월 주유대금 7,333,916원, 동년 2월 주유대금 5,110,540원, 동년 3월 주유대금 2,220,000원 합 14,664,456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일 2015.3.31.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상사 법정이율에 따라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주유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선법조치후 변제독촉을 통하여 채무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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