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물품대금을 못받고 있다면..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요청으로 레미콘등을 외상으로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 000주식회사 고흥군 00면
채무자 1.강00 순천시 00길
2.강00 고흥군 00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12,80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채무자 강00는 고흥군 소재 00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채권자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납품 받고서도 그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자이고,
채무자 강00는 채무자 강00가 채권자로부터 레미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한 자이다.
2.채권자는 00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2015.3.6.부터 2015.6.17.까지 27,80,660원 상당의 레미콘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고 금 15,000,000원은 지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 12,804,6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3.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위 금 12,804,660을 지급하라고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아직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4.그렇다면,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위 금 12,80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6.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이율인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채권자는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변제이행 독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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