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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보증인을 통해 돈을 회수하려한다면(1)

 

 

 

보증인을 통해 돈을 회수하려한다면(1)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당사자에게만 치중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이 돈을 빌려줄때나 변제기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때

단순히 채무자에게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중한 내 재산을 보호하려면 상대방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지 못했을때 채권자가 치뤄야할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심적인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제일 우선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돈을 변제받기 위한 최선의 방어방법인 담보설정을 무조건 따져봐야 할 것 인데요

그중에 인적담보 즉 보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증의 의의

 

보증이란 다른 사람(주채무자)이 진 빚에 대해서 만약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갚겠다고 하는 것으로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주채무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본래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보증인:

채권관계에 있어서 주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제도를 보증이라 하는데,

 

이 보증에서 종된 채무자,즉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책임을 져

주된 채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증채무: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되고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주종관계에 있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증계약: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2)보증의 성립

 

가.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로 이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보증인의 자격

 

보증인은 일반적 계약능력과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보증인의 조건은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외에는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이 있어야 하며,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게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주채무자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또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이나 취소의 원인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그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