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라도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자(2)
지난시간에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오늘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 요령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채권서류라는 것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내용의로 쓰여진 것이군 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요령
1.당사자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시에는 우선 상단에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을 쓴후
그 아래 당사자(양도인 과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서 당사자들을 특정시키고
이 당사자들 사이에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2.양도할 채권의 표시
이는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즉 양도할 채권의 내용등을 기재하면되는데
양도인의 채무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채무자를 특정하고 채권의 종류와 내용
금액 등 양도할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3.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양도인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채권양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서면의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보니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만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원래는 채권양도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하지만 편리성등을 이유로
양수인이 대신하여 통지하기도 합니다
4.보증 및 담보관계
채권양도.양수 계약에서 사실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 보다 가장 중요하고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양수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여력은 되는 것인가 일 것 입니다.
만일 양수받은 채무자가 사실은 변제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채권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양도.양수시 위의 내용들을 채권양도인이 보증 또는 담보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계약의 해제
양 당사자간의 약정의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등에 관한 내용과 이로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들을 기재하면 됩니다
6.말미
위와 같이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의 기재가 끝나면 그 증서를 각자가 소지한다는 사실과
계약일자등을(계약일자도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니 잊어버리지 말자)
기재하고 각자 기명날인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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