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물품대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요청으로 공급해준 물품외상대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주식회사 000 서울 00구
채무자 주식회사 000 서울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4,5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5.07.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서울시 00구 소재지에서 장애인 보장구(정동휠체어,휠체어,전동스쿠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채무자는 서울시 00구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 및 건설팅 등을
하는 자로서
2.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를 2015.07.14.까지 공급하여 외상대금 4,5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 및 지급을 구하였으나 잦은 약속불이행으로 지급거절 당하였으며
채권자는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한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따라서,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미지급 매매대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07.14.부터
본건 완제일까지 지급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미수금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 강제집행 실익여부를 확인후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 그 이행을 독려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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