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판매대금 미수금 회수전문!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물품을 공급하고 일부금원만을 지급받고 잔금을 처리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정00 파주시 00읍
피고 홍00 고양시 일산동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9,28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파주시 에서 "00시스템"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개인이고,피고는 고양시에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입니다.
2.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홍00으로부터 "00산업"에 2013.3.15.옷 수거함 도장 포함 46ea*100,000원=금 4,600,000원, 도장 하지 않은 것 154ea*70,000원 및 샘플용 3ea*300,000원 등 금 16,280,000원치를 공급하였습니다.
3.그러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금 16,280,000원 중 2013.1.30.금 5,000,000원 및 2013.2.20.금 2,000,000원, 합계 금 7,000,000원만을변제 하였을뿐 나머지 금 9,280,000원에 대하여 2013.11.05.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피고는 물품대금 금 9,280,000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 취지와 같이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된후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활동을 진행하여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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